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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최대 170만원 환급받기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4년 귀속분부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공제 한도도 1,000만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년간 납부한 월세의 최대 17%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 받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납부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
- 세금 계산 전 소득을 줄여줌
- 간접적인 절세 효과
-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등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직접적인 절세 효과
- 환급액이 더 큼
2024년 귀속 월세 세액공제 개정사항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해 공제한도가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대상도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기준 7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구분 2023년 이전 2024년 귀속
| 소득 기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 연 1,000만원 |
| 공제율 (5,500만원 이하) | 17% | 17% (유지) |
| 공제율 (5,500만원 초과) | 15% | 15% (유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조건
1. 소득 조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15%
총급여란?
-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을 뺀 금액
- 연봉 8천만원이 아슬한 경우 비과세 항목을 빼고 계산
2. 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다음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제 대상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약 25.7평 이하)
-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고시원 포함 (2017년 이후)
❌ 제외되는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기준시가 4억원 초과 주택
- 학교 기숙사
3. 세대주 조건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세대주 요건
- 원칙: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예외: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 1인 가구도 가능
중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적용받으므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4. 주소 조건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환급액 계산 방법
계산 공식
세액공제액 = MIN(연간 납부 월세액, 1,000만원) × 공제율(15% 또는 17%)
실전 계산 예시
예시 1: 저소득 근로자
조건
- 총급여: 3,800만원
- 월세: 월 40만원
- 연간 월세: 480만원
계산
- 공제율: 17% (5,500만원 이하)
- 세액공제액: 480만원 × 17% = 81.6만원
예시 2: 중소득 근로자
조건
- 총급여: 6,000만원
- 월세: 월 60만원
- 연간 월세: 720만원
계산
- 공제율: 15% (5,500만원 초과)
- 세액공제액: 720만원 × 15% = 108만원
예시 3: 고액 월세 거주자
조건
- 총급여: 5,000만원
- 월세: 월 100만원
- 연간 월세: 1,200만원
계산
- 공제 한도: 1,000만원 (1,200만원 초과분 제외)
- 공제율: 17%
- 세액공제액: 1,000만원 × 17% = 170만원



필요 서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으로 계약 기간과 월세 지급 내역 확인
포함 내용
- 임대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임차인 정보
- 임대차 주소
-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금액
당초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 납입증명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인정되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송금확인증)
- 무통장입금증
- 현금영수증
- 은행 거래내역서
월세 이체 내역에는 '예금주명/수취인명/거래일자/거래금액'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월세납입증명서류는 신청인 명의여야 함
- 부모님 등 타인 명의 이체는 불가
- 현금 지급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3.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일치 확인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발급
- 무인발급기 이용
신청 방법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이용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세액공제 항목 확인
주의사항
-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음
- 조회 안 되면 직접 서류 제출 필요
2단계: 서류 준비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입증명서류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확정일자 부여현황, 계약(해약)사실 확인원' 중 1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기간(보통 1~2월)에 근무하는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도 가능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를 첨부파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명의와 계좌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명확하게 금지한 특약이 계약서에 있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 됐든 공제는 가능하니까요. 오히려 월세 세액공제 금지 특약을 끼워 넣은 집주인의 행위가 불법입니다.
Q2.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Q3. 오피스텔이나 고시원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차분부터 고시원도 월세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Q4.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5.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여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Q6.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2014년도 귀속 소득분부터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7. 관리비도 공제 대상인가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은 제외됩니다.
Q8. 현금영수증으로 낸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 중복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유리한 것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합니다.
Q9.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의 총급여액은 포함하지 않고, 맞벌이의 경우에도 부부합산하여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소득으로 판단하므로, 둘 다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10. 외국인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체크 포인트
1.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여부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2월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그 해 전체 월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주소지 일치 확인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동/호수까지 같아야 합니다.
3. 본인 명의 이체
월세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이체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 공제 한도
연간 1,000만원이 한도이므로, 1,200만원을 냈어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공제받습니다.
5. 중복 공제 불가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 받기
연말정산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 해당 연도 선택
- 월세 세액공제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신청 가능 기간
- 해당연도 근로소득세의 납부 기한에서 5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경정청구 가능
- 예: 2024년 귀속분은 2030년까지 신청 가능
월세 현금영수증 신고
홈택스에서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하면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주택임차료 신고
- 임대인 정보 입력
- 계약 내용 입력
- 임대차계약서 첨부
- 신고 완료
주의사항
-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대부분 월세 세액공제가 더 유리
절세 팁
1. 소득 구간 확인
총급여가 5,500만원 근처라면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여 5,500만원 이하로 맞추면 17% 공제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 전략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낮은 쪽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납부하면 공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증빙서류 철저히 관리
매월 이체할 때마다 이체내역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두면 연말에 편리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확인
계약 갱신 시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갱신 확인서를 받아두세요.
2025년 귀속 예상 변경사항
현재까지 발표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월세 세액공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지 예상 사항
-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 공제율: 17% / 15%
마무리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특히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소득 기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확대)
- 공제 한도: 연 1,000만원 (상향)
- 공제율: 17% 또는 15%
- 최대 환급액: 170만원
- 집주인 동의 불필요
- 필수서류: 임대차계약서 + 이체내역 + 주민등록등본
매달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최대 17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놓쳤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