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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완벽 가이드

    재산세,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궁금하신가요? 누구나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정기분: 1월 1일, 추가분: 6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 가격은 해당 주택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가격의 용도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격 판단 기준
    • 각종 복지혜택 소득기준 산정
    •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계산의 기초자료

    🔍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가장 추천!)

    가장 공식적이고 정확한 조회 방법입니다.

    조회 단계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접속
      • 웹사이트: www.realtyprice.kr
      •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
    2. 공동주택가격 열람 메뉴 선택
      • 메인 화면에서 '공동주택가격 열람' 클릭
    3. 조회 정보 입력
      • 공시기준일 선택 (예: 2025.1.1 기준)
      • 시/도 선택
      • 시/군/구 선택
      • 읍/면/동 선택
      • 아파트명 입력
    4. 검색 결과 확인
      • 단지 정보 확인 후 해당 동/호수 선택
      • 공시가격 및 상세 정보 확인

    ⚠️ 검색 시 주의사항

    • '아파트'라는 글자는 입력하지 마세요
      • 잘못된 예: 현대아파트 ❌
      • 올바른 예: 현대 ✅
    • 영문 단지명은 한글로 입력
      • 잘못된 예: I-Park ❌
      • 올바른 예: 아이파크 ✅
    • 특수지번의 경우
      • 본번-부번에 0-0을 입력하고 검색

    방법 2: 정부24 (공식 증명서 발급)

    증명용 서류가 필요한 경우 정부24를 이용하세요.

    1. 정부24 사이트 접속 (www.gov.kr)
    2. '공동주택가격 확인' 검색
    3. 민원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도 가능 (시/군/구청)
    4. 증명서 발급
      • 공식 증명서류로 활용 가능

    방법 3: 모바일 조회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모바일 웹 접속
    • PC와 동일한 절차로 조회
    • 단, 모바일 최적화가 완벽하지 않아 PC 이용 권장

    📅 2025년 공시가격 일정

    정기분 (1월 1일 기준)

    • 열람 및 의견청취: 2025년 3월 24일(금) ~ 4월 12일(수)
    • 이의신청 결과 통지: 개별 통지
    • 최종 공시: 2025년 5월 (예정)

    추가분 (6월 1일 기준)

    • 신규 준공된 공동주택 대상
    • 공시 일정은 별도 안내

    💡 공시가격 활용 팁

    1. 정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매년 공시가격이 변동되므로, 재산세 고지서를 받기 전에 미리 확인하여 예상 세금을 계산해보세요.

    2.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면, 의견청취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거래가와 비교해보세요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큰 차이가 있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복지혜택 신청 시 참고하세요

    각종 복지혜택 신청 시 재산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활용되므로, 미리 확인해두면 유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시가격과 시세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공시가격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2005년 이전 아파트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A. 2006년 이후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합니다. 2005년 이전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Q. 조회가 안 되는 경우는? A. 신축 아파트의 경우 다음 공시기준일에 등록됩니다. 또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별도 조회해야 합니다.

    Q.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의견청취 기간(보통 3~4월)에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됩니다.

     

    📞 문의처

    • 온라인 문의: 1482qna@gmail.com
    • 전화 문의: 1599-1483 (국토교통부)
    • 방문 문의: 관할 시/군/구청 세정과

    ⚠️ 주의사항

    •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공식 증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
    • 공시 이후 주소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주소로 검색하세요
    • 데이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미리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세금과 각종 비용을 대비하세요!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예상치 못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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